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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물종합관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란 무엇인가?( 세율 비교, 시장전망)

by 공간관리마스터 2026. 5. 6.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정리

💡 핵심 요약 ·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 5 9일 종료 · 5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20~30%p) 재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중과 대상은 배제실제 세부담 최대 2배 이상 차이 · 정부 보완책: 5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은 최대 4~6개월 유예

 

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란 무엇인가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3주택이상 +30%P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중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 4년간은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5%)만 적용받아 세 부담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로 마침내 종료됩니다

2.유예 종료 후 전후 세율 비교

유예 종료 전후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구분 유예기간 (~2026.5.9) 유예 종료 후 (2026.5.10~) 비고
2주택자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20%p 최고 65%
3주택 이상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 30%p 최고 75%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 최고 82.5% 지방세 10% 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가능 중과 대상은 배제 핵심 차이점!

 

 ★ 핵심 포인트: 세율 차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박탈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중과 대상이 되면 장특공제 30%를 받지 못해 

세액이 수억 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5월9일까지의 기준-잔금까지 끝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5월9일까지 잔금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정부의 보완책 덕분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유형 계약 기한 잔금 기한 비고
강남3·용산구 (기존 조정대상지역) 5 9일까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최장 9 9)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기타 조정대상지역 (2025.10.16 신규 지정) 5 9일까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최장 11 9)  

 

단, 가계약이나 사전약정만으로는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 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

 

3.시장전망은-급매물 기회 또는 매물 잠김

1)매물 잠김 현상우려

5월10일 이후에는 세 부담이 너무 커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 5만 7천건에서 7만2천건으로 꾸준히 늘었다가

유예 종류 이후에는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2)단기 급매물 기회

반대로 유예 종료 직전인5월초에는 세금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일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고민 중인 실수요자라면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들

1)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은 해당되지 않나요?

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현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등)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 지역 주택은 유예 종료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5월9일에 계약하고 6월에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신규지정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완료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입주권도 마찬가지,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가계약은 인정되나요?

위험합니다, 세법상 계약 인정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 증빙이 

핵심입니다 가계약이나 구두 약정만으로는 유예 혜택 적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다주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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