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4년간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 ·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20~30%p) 재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중과 대상은 배제 → 실제 세부담 최대 2배 이상 차이 · 정부 보완책: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은 최대 4~6개월 유예
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란 무엇인가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완성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중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 4년간은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5%)만 적용받아 세 부담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로 마침내 종료됩니다.

2. 유예 종료 전후 세율 비교
유예 종료 전후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구분 | 유예기간(~2026.05.09) | 유예 종료 후(2026.05.10~ | 비고 |
| 2주택자 | 기본세율(6-45%) | 기본세율+20%P | 최고65% |
| 3주택이상 | 기본세율(6-45%) | 기본세율+30%P | 최고75% |
| 지방소득세 포함 | 최고 49.5% | 기본세율+30%P | 지방세10%별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30% 적용 가능 | 중과 대상은 배제 | 핵심 차이점 |
★ 핵심 포인트: 세율 차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박탈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중과 대상이 되면 장특공제 30%를 받지 못해 세액이 수억 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
3. 시장 전망 — 급매물 기회 vs. 매물 잠김
① 매물 잠김(Lock-in) 현상 우려
5월 10일 이후에는 세 부담이 너무 커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1월 5만 7천 건에서 현재 7만 2천 건 수준으로 늘었다가,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② 단기 급매물 기회
반대로 유예 종료 직전인 4월~5월 초에는 세금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일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고민 중인 실수요자라면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지역별 온도 차이
강남3구·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하는 반면, 외곽 지역은 실수요 유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은 해당되지 않나요?
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현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 지역 주택은 유예 종료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5월 9일에 계약하고 6월에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완료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가계약은 인정되나요?
위험합니다. 세법상 계약 인정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 증빙이 핵심입니다. 가계약이나 구두 약정만으로는 유예 혜택 적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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