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한번쯤은
이런 불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갑자기 건물이 팔렸다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새 건물주한테도 월세 밀린 거 다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
오늘은 이 두가지 걱정을 한번에 알아볼게요
임차인의 10년 갱신요구권,
그리고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의 권리 승계 문제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건물주 바뀌면 내 10년 권리도 날아가나요?
결론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내 10년은 그대로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 건물주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대법원 판례(2021다233714 등)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입점해서 4년을 보낸 임차인 A씨.
2022년에 건물이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이 경우 A씨의 갱신요구권은 0년 초기화가 아니라, 최초 입점일인 2018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2028년까지 남은 6년의 권리가 새 건물주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론은?
갱신요구권의 기산점은 '새 건물주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최초로 가게 문을 연 날'입니다.
하지만 월세 연체 기록도 함께 넘어갑니다
권리만 승계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 기록도 함께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기(3개월치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건물주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전 건물주 때 2개월치 연체 + 새 건물주 때 1개월치 연체 = 합산 3개월치 → 갱신 거절 가능
즉, 이전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와 새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는 합산됩니다.
새 건물주가 "나는 이전 일은 모른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연체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바귀는 상황은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불안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10년 보호)는 지켜지지만
내 의무 위반(연체기록)도 그대로 따라온다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월세만큼은 절대 3개월치 이상 밀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자기 보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