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3가지|전세사기·매매사고 예방 필수 체크리스트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혹시 사기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명의 도용 사고가 잦은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금융권 경력과 경매·법인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도인·매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공부서류는 '계약 당일 발급' 서류로 확인
부동산 계약의 첫걸음은 서류 검토입니다. 공부서류란 국가가 법적으로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번지·면적이 일치하는지, 위반건축물 등 특이사항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계약 당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서류로는 그사이 변동된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계약자 본인 확인 — 대리인 계약 시 특히 주의
공인중개사가 조율하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주체는 소유주 본인입니다. 실제 계약 자리에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이 나온 경우, 신분증(이름·생년월일)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와 완벽히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 위임장만 보고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위임장과 함께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는지 원칙대로 확인하세요. "오래 거래한 사이다", "가족이다"라는 말만 믿고 진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불안하다면 소유주와 직접 통화해 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금 지급 시 '3대 명의' 일치 확인
가장 큰 사고가 나는 지점이 바로 돈이 오갈 때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보낼 때는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① 입금받는 계좌주 이름 ②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 ③ 신분증상 이름
"배우자 계좌로 받을게요", "자녀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라는 요청은 원칙적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추후 분쟁 시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4. 법인과 계약할 때
상대방이 법인(주식회사 등)이라면 확인 서류가 다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도장은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금도 대표자 개인 통장이 아닌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5.마치며
부동산 계약은 기본 상식만 지켜도 사기·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공부서류 당일 확인 ② 신분증·소유자 대조 ③ 본인 명의 계좌 송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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