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보호 #전세사기예방 #부평부동산 #서왕부동산 #임차권등기명1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대항력,우선변제권,실전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방패,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전세,월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권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요건도, 효력도 전혀 다릅니다혼동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36년 기업 금융과 부동산 경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실천적인 보증금 보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겠습니다1.대항력- 계속 살 수 있는 권리1) 대항력이란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쉽게 말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계약이 끝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2) 발생 요건 주택의 인도(점유) 실제 입주를 의미전입신고.. 2026. 5. 6. 이전 1 다음